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홍문종·염동열 체포동의안 부결…역대 15·16번째

13대 국회 이후 부결 비율 오히려 높아져
불체포특권 무용론 꾸준히 제기

(서울=뉴스1) 정상훈 기자 | 2018-05-21 15:49 송고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홍문종,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투표함이 개봉되고 있다. 이날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2017.5.2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홍문종,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투표함이 개봉되고 있다. 이날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2017.5.2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국회가 21일 자유한국당 소속 홍문종·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면서 제헌국회 이후 15·16번째 체포동의안이 부결이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20대 국회 첫 번째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을 상정했지만, 두 건 모두 찬성표가 투표자 수의 절반을 넘기지 못하며 부결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948년 제헌국회 출범 이후 20대 국회까지 제출된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및 구속, 구금 동의안은 총 57건이다.

이 가운데 홍문종·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포함해 총 16건이 부결 처리됐다. 반면 가결은 12건에 그쳤다. 나머지는 철회되거나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현행 헌법이 적용된 1988년 13대 국회부터 적용해보면 부결의 비율은 더욱 늘어난다. 15대 국회에서는 총 12건의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올라왔지만 1건이 부결되고 나머지는 임기만료 폐기됐으며, 16대 국회에서는 15건 중 7건이 부결됐다.
17대 국회에서도 1건이 올라와 부결 처리됐다. 이 기간 동안 가결된 건은 한 건도 없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에 직면했다.

18대 국회에서도 3건의 체포동의안이 올라왔지만, 강성종 의원 한 건만 가결되고, 나머지는 폐기됐다.

19대에서는 총 11건 중 박주선·현영희·이석기·박기춘 등 4명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으며, 정두언·송광호 의원의 건은 부결됐다.

20대 국회에 들어와서는 홍·염 의원 이전에 지난해 12월 한국당 소속 이우현·최경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제출됐지만 12월29일부로 본회의가 종료되면서 표결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국회의원의 특권 중 하나인 불체포특권은 행정부의 독재 등 불법적인 억압으로부터 국회의원의 자주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의원을 편법으로 보호하는 도구로 악용되고 부결 비율마저 높아지면서, 이제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체포동의안 투표를 기명투표로 바꿔야 하지 않냐'는 질문에 "사실 저도 그렇게 돼야 한다고 보낟"며 "명백한 법적 절차를 거치는데, 국회의원만 이러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표창원 민주당 의원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과거 독재정권의 정치탄압을 막기 위해 필요했던 불체포특권의 폐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esang222@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