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靑 "드루킹 특검, 필요시 조사에도 응할 것"(종합)

추경·특검법안 통과에 "여야 오랫동안 논의…다행"

(서울=뉴스1) 나혜윤 기자, 양새롬 기자 | 2018-05-21 14:56 송고 | 2018-05-21 22:02 최종수정
청와대 전경. © News1
청와대 전경. © News1

청와대는 21일 드루킹 특검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데 대해 "특검이 통과된만큼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청와대에 대한) 조사를 할 것이고, 조사를 한다면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이 통과가 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249명 중 찬성 183명, 반대 43명, 기권 23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특검법안 통과다. 

청와대는 또 드루킹 특검법과 함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통과된 데 대해서도 다행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드루킹 특검법과 추경안이)하루 이틀 된 사안이 아니고 오랫동안 여야가 합의해서 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추경안은 정부 원안인 3조 8397억원에서 218억원이 줄어든 규모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5984억원을 감액하고 5766억원을 증액하면서 총괄적으로는 3조8179억원이 편성됐다. 정부가 지난달 6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지 45일 만에 통과됐다.

아울러 '드루킹 특검법안'에 따르면, 특검 수사기간은 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은 60일에 1회 한해 30일 연장이 가능하도록 해 최장 110일간 수사가 가능하게 했다.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을 추천하고, 야3당 교섭단체가 합의를 통해 2명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한다. 대통령은 야당이 추천한 후보자 2명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수사 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제1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제1호 및 제3호까지의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다.


freshness410@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