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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추경 본회의 통과…홍문종·염동열 체포동의안 부결(종합)

文정부 출범 후 실시되는 첫 특검…3조8317억원 규모 추경
홍문종·염동열 체포동의안 부결에 제식구 감싸기 논란 불가피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이형진 기자, 김세현 기자 | 2018-05-21 12:58 송고
정세균 국회의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8.5.2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8.5.2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드루킹 특검법안과 3조8317억원(내부거래 사업 138억원 포함)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홍문종·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 안건들에 대한 의결에 나섰다.

여야는 가장 먼저 상정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249명 중 찬성 183명, 반대 43명, 기권 23명으로 가결 처리 했다. 이에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특검이 실시된다.

특검법에 따라 특검은 드루킹 사건에 대해 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은 60일에 1회 한해 30일 연장이 가능하도록 해 최장 110일간 수사가 가능하게 했다.

수사팀 규모는 특별검사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파견공무원 35명, 특별수사관 35명 등 총 87명으로 결정했다.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을 추천하고 야3당 교섭단체가 합의를 통해 2명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은 야당이 추천한 후보자 2명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수사 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제1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제1호 및 제3호까지의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 등이다.

추경안 역시 지난달 6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지 45일 만에 처리됐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두 번째 추경안이다.

국회는 총 3조8317억원(내부거래 사업 138억원 포함) 규모의 추경안을 상정, 재석 261명, 찬성 177명, 반대 50명, 기권 34명으로 추경안을 처리했다.

당초 정부는 총 3조8535억원(내부거래 사업 포함)의 추경안을 제출했지만 5984억원을 감액하고 5766억원을 증액했다. 따라서 정부 원안에서 218억원이 감액돼 3조8317억원이 편성됐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위기지역 대책으로 이번 추경안을 편성했다.

이에 청년의 중소기업 지원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은 292억원이 증액됐다. 또한 창업인프라지원을 위한 예산도 3억원 증액했다.

여야는 중소벤처기업부는 추경으로 편성되는 내일채움공제사업이 연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부대의견을 달았다.

한국지엠의 군산공장 철수 등으로 위기를 겪는 자동차산업을 위한 자동차부품기업 위기극복지원금은 212억5000만원 증액된 250억원으로 책정됐다. 희망근로지원사업이 121억4900만원 새로 책정됐으며, 지역투자촉진을 위한 예산도 37억원 늘어났다.

본회의 마지막 안건으로 상정된 홍문종·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홍문종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재석 275명, 찬성 129명, 반대 141명, 기권 2명, 무효 3명으로 염동열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석 275명, 찬성 98명, 반대 172명, 기권 1명, 무효 4명으로 각각 부결했다.

홍문종 의원은 70억원대 횡령·배임, 8000만원대 뇌물 등 혐의를 받고 있고 염동열 의원은 강원랜드 부정채용 청탁 및 수사외압 등 혐의를 받고 있다.

표결 결과로만 봤을 때 야당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일부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회의원의 제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good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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