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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안에 나뭇가지 파편"…광주 집단폭행 '살인미수 적용' 촉구

김경은 변호사 "단순 폭행 실명도 살인미수로 처벌"

(광주=뉴스1) 한산 기자 | 2018-05-21 13:05 송고 | 2018-05-21 13:10 최종수정
'광주 집단폭행' 피해자 측 김경은 변호사가 21일 오전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2018.5.21/뉴스1© News1
'광주 집단폭행' 피해자 측 김경은 변호사가 21일 오전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2018.5.21/뉴스1© News1

'광주 집단폭행' 피해자의 눈 안쪽 깊은 곳에서 나뭇가지 파편이 발견된 것으로 확인돼 피해자 측이 가해자들에 대한 살인미수죄 적용을 요구하고 나섰다.
피해자 A씨(31)측 변호인인 김경은 변호사는 21일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7일 A씨의 눈 수술을 담당한 대학병원 의사로부터 'A씨 눈 안쪽 깊은 곳에서 나뭇가지 파편이 남아 있어 이를 제거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나뭇가지는 최대 3~4㎝ 크기이고 작은 파편이 여러 개 발견됐다"며 "정확한 파편 갯수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는 "가해자인 B씨(31)가 기다란 나뭇가지로 A씨 눈을 찔렀고, 그 충격으로 파편이 A씨 눈 안쪽에 남은 것"이라며 "B씨는 위험한 물건인 나뭇가지를 이용해 A씨를 찔러 사실상 실명상태에 빠지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B씨는 살인의 결과가 발생될 것을 인식했거나 예견했음에도 나뭇가지로 A씨 눈을 찌른 것이므로 B씨를 살인미수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손가락과 나뭇가지로 찔렀다는 것만으로는 살인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힌 경찰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단순 폭행으로 시력을 잃게 한 경우에도 대법원은 살인미수죄를 적용했다. 5살짜리 아이를 폭행해 시력을 잃게 한 20대 남성에 대해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 병원 소견서를 검찰에 제출할 계획이다.

'광주 집단폭행' 사건은 지난달 30일 오전 6시18분쯤 광주 광산구 수완동 한 도로에서 택시 탑승 문제로 시비가 붙으면서 발생했다.

B씨 일행이 인근 녹지에서 A씨를 무차별 폭행해 A씨는 실명 상태에 빠졌다. 경찰은 B씨 일행 9명 중 5명을 구속했고 지난 9일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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