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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미끼' 남성 모텔 유인 지갑 턴 20대女 징역형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2018-05-21 08:10 송고 | 2018-05-21 09:03 최종수정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스마트폰 채팅 어플에서 '성매매'를 미끼로 남성을 유인해 낸 다음, 돈만 훔쳐 달아난 20대 여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9 단독 박재성 판사는 21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22·여)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5월25일 오후 1시30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모텔에서 B씨의 지갑 안에 들어있던 현금 4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스마트폰 채팅 어플에서 '성매매'를 미끼로 B씨를 유인해 낸 다음, 함께 모텔로 들어갔다.

이후 B씨가 씻기 위해 욕실로 들어간 틈을 타 바지 주머니에 있던 지갑 안에서 현금을 들고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으로 이미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며, 이번 사건에서도 계획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여 수법이 불량하다"며 "피해자와도 합의되지 않았으며, 재판에 참석하지 않고 도주 중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ron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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