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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도중 이사 살해' 中企 대표 항소심도 '무기징역'

"스스로 달려들다 찔린 것" 주장
법원 "명백한 증거에도 감형 급급…영원히 격리"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2018-05-21 05:30 송고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대낮에 회사 사무실에서 회의를 하다 같은 회사의 이사를 흉기로 살해한 중소기업 운영자에게 법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61)에게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한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던 홍씨는 지난해 4월 같은 회사의 이사인 A씨가 회사 명의로 3억원을 대출받아 이 중 2억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의 채무 변제에 사용한 일로 불만을 품었다.

홍씨는 은행 부지점장으로부터 A씨가 추가 대출을 받으려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격분해 A씨를 살해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낫칼과 회칼을 미리 준비해 사무실에 숨겨뒀다.

홍씨는 지난해 6월26일 오후 1시30분쯤 회사 사무실에서 A씨와 전무인 B씨, 은행 부지점장 등과 대출 관련 회의를 했다. 이 자리에서 B씨가 자신에게 비아냥거리자 격분해 사무실에 숨겨둔 흉기로 목과 뒷머리를 내리쳐 부상을 입혔다.
이에 옆에 있던 A씨가 제지하자 홍씨는 더욱 격분해 욕설을 하고 "너 때문에 그렇다"며 A씨의 가슴과 배를 찔러 다음날 사망하게 했다.

재판 과정에서 홍씨는 살인 혐의에 대해 "A씨가 내게 달려들다가 손에 들고 있던 칼에 찔린 것이지, 고의로 찌른 게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칼을 사무실에 가져다 둔 것도 "어머니 산소에 성묘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홍씨가 'A씨를 죽이겠다'고 주변에 여러 차례 말하고 다닌 점, 회의에서 A씨를 자신의 옆에 앉도록 해 쉽게 찌를 수 있도록 한 점, A씨의 갈비뼈가 부러졌을 정도로 깊게 찔렸고 팔과 손에 방어흔이 있는 점 등을 들어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회사에서 회의 도중 양손에 칼을 들고 나타나 사람들에게 무자비하게 휘두르리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이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홍씨가 준강간미수죄의 유죄가 확정돼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점도 가중처벌 요소가 됐다.

2심도 "A씨 장기 손상의 형태는 흉기에 최소 2번 이상 찔린 것으로 보이기에 A씨가 스스로 달려들어 찔렸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며 홍씨에게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고의로 살해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A씨가 스스로 달려들어 찔렸다'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는 등 형을 낮추기에 급급해하고 있다"며 "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 피해자와 유족에게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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