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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전 의원, 주차장 접촉사고 후 자리 떴다 범칙금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2018-05-20 17:15 송고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차된 차량을 받고서 전화번호를 남기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나 범칙금을 물게 됐다.
20일 서울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정 전 의원은 지난 4일 오후 중구 필동에 위치한 한 건물의 지하주차장에서 주차돼 있던 벤츠 차량의 전면을 들이받아 흠집을 낸 뒤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고 자리를 떴다.

경찰은 주차장 CCTV를 확보해 가해차량이 정 전 의원의 차량임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충돌로 인해 벤츠 차량의 라디에이터 그릴 틈이 조금 벌어졌다"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은 벤츠 차주에게 차량 파손에 대해 손해 배상 보험 처리를 약속했다. 경찰은 손해 배상과는 별도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정 전 의원에게 범칙금 12만원을 부과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주차장에 주·정차된 차량을 흠집 내고 연락처를 남기는 등 후속 조치를 하지 않으면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물게 된다.
이에 대해 정 전 의원은 "방송국에 갔다가 주차 중 전화를 받는 상황에서 뒤 차량과 접촉했다"며 "차량을 살폈을 때 크게 다친(훼손된) 곳이 없어 일단 (방송) 촬영을 하고 PD와 작가들에게 차량번호를 말해주고 처리를 부탁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차량 소유주에게 미안하다고 전화하려 했지만 (차량 소유주가) 원치 않는지 경찰이 안알려줬다"며 "여기(페이스북)서나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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