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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어디까지 왔나③]로봇세가 생긴다?…"AI와 공존 대응해야"

전문가들 "변화하는 사회적 구조 대응책 마련 필요"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2018-05-27 07:30 송고 | 2018-05-27 14:26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인간의 삶속에 인공지능(AI)이 스며들면서 공존하는 시대가 바짝 다가오고 있다.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일 것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인간의 일자리를 뺏거나 부의 쏠림현상을 촉발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분명한 사실은 AI와 인간이 공존하는 세상은 머지 않았다는 점이다.

AI가 등장하면서 사람의 일자리가 뺏길까. 한국고용정보원이 최근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우리나라 직업 종사자의 12.5%가 AI와 로봇으로 대체되며, 2020년까지 41.3%, 2025년까지 70.6%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유럽과 미국·일본 등 선진 각국에서는 이런 상황이 닥칠 경우를 대비해 정책마련 논의를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조세 제도'를 도입하거나 '교육시스템'을 강화하는 등이 모색되고 있다.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조세 제도는 '로봇세'다. AI 로봇을 도입함으로써 발생하는 실직자를 교육하고 이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로봇을 소유한 사람이나 기업이 일정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만약 로봇세가 시행된다면 로봇 기술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유럽연합(EU)은 2012년부터 '로보로(Robolaw)' 프로젝트로 인공지능 로봇의 인격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유럽연합의회는 2017년 AI로봇을 한 생명체로 인정하겠다는'로봇시민권 권고안'을 통과시켜 로봇과 같은 전자인간에게도 시민권을 부여하겠다고 선언했다.
미국은 2016년부터 AI시대에 개선해야 할 사회적 과제를 제시했다. 복지제도를 개선함은 물론 AI기술과 윤리를 함께 배울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권고했다. 직업별·소득별로 새로운 노동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일본은 2016년 9월 개최된 G7 정보통신장관회의에서 AI (R&D)연구개발에 관한 윤리규칙 제정을 제안하기도 했다.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일자리 문제나 부의 재분배만이 논란은 아니다. AI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인 차원의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이를테면 AI의사가 의료사고를 냈을때 과실여부를 어떻게 따질지, 자유주행자동차가 운행 중에 충동 사고를 일으켰을 때 책임 소재를 누구에게 물게 할지, AI 쇼핑몰에서 주문사고가 발생했을때 보상이 가능할지 등 '법제화'를 논의해야한다는 의견이다.

우리나라도 현 정부가 2017년 8월 출범시킨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그해 11월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을 마련했다. 여기에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고자 융합교육 활성화, 맞춤형 교육 실현 등은 물론 미래 인자리의 안전망을 확충하고자 2019년부터 일자리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직·재직자에게 직무전환과 재배치 교육은 실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AI가 오작동하거나 남용될 가능성을 최소화하고자 개발자와 이용자의 윤리적 지침을 마련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AI로 피해를 입은 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결정근거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승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사회혁신전략센터장은 "AI가 발달하면서 로봇세와 같이 '부의 재분배' 정책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면서 "이와 함께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사람의 창의성 감수성 등을 확대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이나 '평가'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soman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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