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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 있는 여자 친구 배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데이트폭력이 부른 참사…징역4년 및 치료감호

(춘천=뉴스1) 김경석 기자 | 2018-05-19 10:23 송고
춘천지방법원. (뉴스1 DB)
춘천지방법원. (뉴스1 DB)

잦은 데이트폭력도 모자라 자고 있는 여자 친구의 복부를 때려 숨지게 한 20대가 징역형과 치료감호를 선고받았다.

19일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이규)는 여자친구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4년을 명령했다. 아울러 여기에 조현병 등 심신미약에 따른 치료감호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오전 9시22분쯤 춘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동거 중인 여자친구 B씨(33)의 하복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여자친구와 전날 술을 마시고 일어났는데 여자친구가 숨을 쉬지 않아 소방서에 신고했다. 하지만 숨진 여자친구 B씨의 복부에 멍 자국이 있는 것을 본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국과수는 B씨의 사인을 '외부 충격(외압)에 의한 장간막 파열'로 회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소방 지시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시도하던 중 강한 압박으로 인해 멍 자국이 생긴 것이다"고 반박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심폐소생술이 장간막 파열에 이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자문을 받았고 결국 A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구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발생 이전에도 여자 친구를 상습적으로 폭행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 발생 일주일 전인 지난해 8월30일에는 A씨가 여자 친구의 가방으로 뒤통수를 때려 입건된 사실도 있었다.

또 지난 2016년 10월과 6월에는 여자친구가 '남자친구가 폭행을 했다. 때리려고 한다' 등의 내용으로 신고한 이력도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와 약물 등으로 인해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복부를 가격해 사망을 초래했다"며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해 경찰에 신고가 접수된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오래전부터 조현병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사건 당시에도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kks10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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