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왜 빵빵대" 경적울린 운전자 목검 폭행 40대 '실형'

(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2018-05-19 08:00 송고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차량 운전 중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운전자를 쫓아가 목검으로 무차별 폭행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2)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으로 3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범기간에 재범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폭행 정도와 상해 결과도 중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1월28일 오후 10시쯤 청주시 상당구의 한 상가 앞 도로에서 SUV차량을 운전하던 A씨는 뒤따르던 화물차량 운전자 B씨(48)가 경적을 울린 것에 화가 나 100m가량을 쫓아갔다.
A씨는 차를 세운 B씨에게 다가가 욕설하며 마구 폭행하고, B씨가 저항하자 차량 짐칸에서 목검을 꺼내 재차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목검이 부러질 정도로 무차별 폭행을 당한 B씨는 인대 파열 등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다.

비슷한 혐의로 구속돼 2016년 4월 출소한 A씨는 누범 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ts_news@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