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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공 수정으로 낳은 아이 호적상 친모는 대리모"(종합)

"부모를 결정하는 기준은 엄마의 출산에 기초해야"
法 "범죄 구성 여부는 별개…의뢰인 부부 고발은 안해"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2018-05-18 19:08 송고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대리모가 낳은 아이의 법적 생모는 의뢰인 부부가 아닌 대리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한마디로 의뢰인 부부가 대리모를 통해 출산한 자녀를 호적에 올릴 수 없다는 얘기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수석부장판사 이은애)는 A씨가 서울 종로구청을 상대로 '대리모 통해 출산한 자녀를 친생자로 신고를 못하게 한 원심 판결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A씨의 항고를 기각했다.

2006년 결혼한 A씨 부부는 자연 임신이 어렵게 되자 대리모 출산 방식을 택했다. 대리모 B씨는 2016년 A씨 부부의 정자와 난자로 이뤄진 수정란을 착상했고 이듬해 미국에서 딸을 출산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 병원은 딸의 엄마로 대리모 B씨를 기재했다. 

A씨 부부는 아이를 데리고 한국으로 돌아와 종로구청에 출생신고를 하려다 난관에 부딪혔다. 종로구청은 미국에서 기재된 출생증명서 서류에 적힌 엄마의 이름과 A씨 부부가 낸 출생신고 서류의 엄마 이름이 불일치하는 것을 보고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 부부는 "가족관계 등록법에 따라 출생신고서에 출생증명서를 첨부했고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영리 목적의 대리모 계약도 아니다"라며 종로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하자 즉각 항고했다. 
2심 재판부는 부모를 결정하는 기준은 '모(母)의 출산'이라는 자연적 사실에 기초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출산이란 자연적 사실은 다른 기준에 비해 판단이 분명하고 쉽다"며 "정자와 난자의 수정·임신기간 40주·출산 고통·수유 등 오랜 시간을 거쳐 형성된 정서적 부분과 유대 관계가 모성으로서 법률상 보호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대리모 출산의 경우처럼 유전적 공통성 혹은 관계자들의 합의만으로 부모가 결정될 경우의 폐단을 언급했다. 

재판부는 "모성이 보호받지 못하고 출생자의 복리에 반할 수 있으며 수정체 제공자를 부모로 볼 경우 여성이 출산에만 봉사하게 되거나 모성을 억제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이는 우리 사회의 가치와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국내에서 대리모·대리부 알선이 불법인 탓에 최근 원정 대리모 출산을 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A씨 부부의 경우도 원칙적으로 법원이 고발하게 되면 처벌을 받을 소지가 있다. 

그러나 법원 관계자는 "가정법원은 출생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처분이 적법한지를 판단하는 곳으로 범죄를 구성하는 지에 대한 판단은 별개의 문제"라며 "물론 사안이 중하면 법원이 고발을 하기도 하지만 현재 상고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밝혔다.


y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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