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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고 보챈다고 생후 1개월 딸 질식사시킨 20대 엄마

(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2018-05-18 15:38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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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생후 1개월된 딸을 질식시켜 살해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권혁중)는 17일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24·여)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9일 오후 1시30분께 충남 당진 소재 자택에서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생후 1개월 된 딸의 코와 입을 손으로 막아 질식시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은 "산후우울증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려서부터 인지 능력이 부족하고, 산후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산후우울증 등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했고, 남편과 유가족들이 선처를 원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에 유리한 사항은 이미 원심에서 고려됐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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