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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억 보험금 타려고"…전 남편·아버지 살해한 모자 '징역 25년'

(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2018-05-18 15:30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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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원이 넘는 사망보험금을 받기 위해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전 남편을 아들과 함께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권혁중)는 17일 이 같은 혐의(존속살해) 등으로 기소된 A씨(54·여)와 A씨의 아들 B씨(27)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2017년 6월 22일 오후 4시께 충남 서천의 한 갯벌에서 A씨의 전 남편이자 B씨의 아버지인 C씨(59)와 물놀이를 하던 중 C씨가 바닷물을 들이켜 엎드린 채 헛구역질을 하자 등을 두드려주는척 하다가 밀어 바닷물에 빠뜨린 뒤 3분간 몸을 눌러 익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과도한 보험료 납입액과 대출이자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C씨를 살해해 사망보험금 13억 원을 받으려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 부당 이유는 이미 원심에서 고려된 사항들"이라며 "피고인들이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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