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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21일 고용소위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

홍영표 발의 노사정법 개정안도 논의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2018-05-18 12:05 송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모습.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모습.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오는 21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환노위는 이날 환경소위원회와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잇달아 연 뒤 고용노동소위 산회 직후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 통과 법률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환노위는 지난달 13일 고용노동소위를 통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과 관련, 당사자인 노사 의견을 청취하며 접점 찾기를 모색했으나 팽팽한 입장차만 확인하고 마친 바 있다. 이후 4월 국회 파행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한 논의가 중단돼 왔다.

한편 이날 고용노동소위에서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노사정법) 개정안도 논의한다.

환노위는 지난 16일 전체회의에서 숙려기간을 채우지 않은 노사정법을 소위로 상정하기로 합의 의결했다.


hm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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