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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여성 6년간 일 시키고 임금 안준 업주 구속

(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2018-05-18 10:32 송고
DB 대전고용노동청 © News1 주기철 기자
DB 대전고용노동청 © News1 주기철 기자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여성을 6년간 강제로 일을 시키고, 임금을 주지 않은 업주가 구속됐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장 이명로)은 지적장애인을 고용해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을 시키면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로 업주 김모씨(51·여)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노동청에 따르면 김씨는 지적장애인 A씨(59·여)를 6년간 자신이 운영하는 대전 유성의 식당에서 고용하고도 임금 및 퇴직금 1억30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

김씨는 A씨가 인지력이 낮은 점 등을 악용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정신적·신체적·금전적으로 피해를 주고도 이러한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명로 청장은 “이번 사건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장애인 근로자에게 강제근로를 시키고 고의적으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매우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이러한 권리를 무시한 법 위반 사업주에 대해 앞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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