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형은 부당…정신감정 신청"(종합)

2심서 이영학·딸 모두 1심 양형 부당 주장
李 측 "사형 선고할 만큼 특별한 사정 있었나"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이균진 기자 | 2018-05-17 16:56 송고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5.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5.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딸의 친구인 여중생을 추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씨(36) 측이 항소심에서 사형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이씨 측은 지능과 성격에 결함이 있었다며 이날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이씨의 딸 이모양(14)도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해 범죄심리전문가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김우수) 심리로 17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씨 측 변호인은 "범죄사실은 다 인정하지만 양형이 부당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당시 이씨의 범행 동기나 내용 등을 볼 때 비난받아 마땅할 부분도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하지만 사형은 되돌릴 수 없는 형벌이고, 교화 가능성이 없는 등 사형을 선고할 만큼의 특별한 사정이 과연 있는지 살펴달라"고 말했다.

이어 "이씨에 대한 검찰의 심리결과는 살인 동기와 과정, 현재 상태 등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았다"며 "이씨의 지능과 성격의 결함 등에 대한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을 재판에 반영해달라"며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씨 측 주장에 대해 "'어금니 아빠'로 알려진 이 사건은 많은 국민에게 널리 알려졌다"며 "사회적 이목이 충분히 집중됐고, 이씨는 무려 14개의 죄가 적용됐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이씨의 혐의 중에는 무고 혐의도 있다"며 "이는 피고인의 적극적인 행위로 생기기에 이씨는 자신의 행위를 뉘우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죄를 뉘우치지 않는 이씨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선고한 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어금니 아빠' 이영학  © News1 임세영 기자
'어금니 아빠' 이영학  © News1 임세영 기자

이어진 재판에선 이양에 대한 심리가 진행됐다. 이양 측도 이씨처럼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지만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변호인은 "이양은 정상적이지 못한 가정에서 성장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며 "아버지인 이씨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등 비정상적인 사정이 있었으며 나이가 어린 청소년인 점 등을 감안해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양은 아버지의 범행을 상당히 도왔다"며 "사체 유기 과정도 상당히 잔인했고 그런 범행 수법 등을 보면 이양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이양의 심리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수사 과정에서 이양의 진술을 청취한 의료기관 관계자와 범죄심리전문가 3명 중 1~2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3명 중 한명인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를 증인으로 불러 이양 나이대에서 갖는 보통의 심리 상태가 무엇인지 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1일 오후 3시에 이씨, 오후 3시30분에 이양에 대한 재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9월30일 딸 이양의 친구 A양을 집으로 불러 수면제가 든 음료를 먹인 뒤 추행하다가 다음 날인 10월1일 A양이 깨어나자 목을 졸라 살해한 뒤 딸과 함께 강원 영월군의 한 야산에 A양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1심은 이씨에게 "피해자를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살해하는 등 추악하고 잔인하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이양에게는 "피해자가 한 사람의 인간이란 것도 근본적으로 망각하고 자신과 이씨의 안위에만 관심을 보였다"며 장기 6년, 단기 4년을 선고했다.


themoon@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