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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서 키운 대마 암호화폐 받고 팔아…과자 만들어 먹기도

닉네임 '서울킹' 등 3명 구속기소…1억2000만원 상당 판매
한식조리사 자격증 갖고 쿠키 제조도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2018-05-17 12:00 송고
도심 오피스텔에서 재배 중인 대마.(서울중앙지검 제공)© News1
도심 오피스텔에서 재배 중인 대마.(서울중앙지검 제공)© News1

도심의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대마를 재배해 1억2000만원 상당을 판매해온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부(부장검사 박재억)는 다량의 대마를 재배하고 암호화폐(가상화폐)를 결제수단으로 판매해온 A씨(36) 등 3명을 17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2017년 11월부터 최근까지 경기 고양시의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대마 약 300주를 재배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클론방식(성숙한 식물의 줄기와 잎 일부를 떼어 물에 넣으면 줄기가 내려오는데 이를 생육시키는 방식)의 수경재배로 대마를 대량생산했다. 45평 규모 오피스텔 공간을 생육실과 건조실 등으로 구분했고 내부 벽면을 은박 단열재로 차폐하고, 자동 타이머 기능의 LED 조명·커튼·펌프 등 전문적인 재배시설을 설치했다. 

이들은 SNS에 '서울킹'이라는 이름으로 230여회 광고해 88회에 걸쳐 총 813g, 약 1억2000만원 상당의 대마를 판매했다.
매수자들과는 스마트폰 채팅으로만 연락하고, 암호화폐를 결제수단으로 이용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이들은 대마를 수시로 흡연한 혐의도 받는다. 한식조리사 자격증을 보유한 A씨는 재배한 대마로 대마쿠키를 만들었고, 공범인 B씨(38)가 이를 먹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마쿠키를 판매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오피스텔에서 재배 중인 대마 약 300주 및 수확해 보관 중이던 대마, 대마쿠키 등 약 1㎏을 압수했다. 또한 A씨 일당의 재산에 대해 환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죄수익환수부에 범죄수익 환수를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날로 지능화되는 마약류 범죄를 과학적 수사기법으로 철저히 추적해 엄정 처벌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함으로써 불법을 통해서는 돈이 아니라 형벌만 남는다는 것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yj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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