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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간 벽 뚫었으나…철판에 막혀 금은방 절도 포기·도주

(대구=뉴스1) 정지훈 기자 | 2018-05-17 10:25 송고
대구지방경찰청 (뉴스1 DB)© News1
대구지방경찰청 (뉴스1 DB)© News1

대구 동부경찰서는 17일 금은방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침입절도 미수)로 A씨(36·여)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1시10분쯤 대구 동구 신암동의 한 금은방을 털기 위해 이웃 음식점에 침입해 망치 등으로 벽을 뚫은 혐의다.

직업이 없는 A씨는 수천만원의 카드빚을 지는 등 생활고에 시달리자 범행 10일 전 망치 등을 구입한 뒤 음식점과 금은방 주변을 탐색한 것으로 밝혀졌다.

늦은 시간 상가에 인적이 뜸한 것을 확인한 A씨는 곧바로 범행에 들어갔고 6시간 동안 벽을 부쉈다.

하지만 금은방 벽에 철판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A씨는 결국 범행을 포기하고 달아났다.
경찰은 상가 주변에 CCTV가 없어 예상 도주로에 있는 CCTV 자료를 뒤진 끝에 A씨가 지인의 차를 이용해 달아나는 모습을 포착했다.

신원을 확인한 경찰은 열흘간 추적, 지난 9일 자정쯤 대구 수성구의 집을 나서던 A씨를 붙잡았다.


daegu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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