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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단축 기업 신규채용 1인당 월 최대 100만원 지원

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 지원 대책
조기단축 기업 인센티브…내일배움카드 발급 확대

(세종=뉴스1) 박정환 기자 | 2018-05-17 09:10 송고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여야가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한 것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여야가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한 것과 관련, "정부와 기업, 노동자 등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부담을 나누면서 조기에 안착시켜 나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청와대 페이스북) 2018.3.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주52시간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한 대기업에게 신규채용 1인당 월 최대 60만원을, 중소기업에는 월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조기단축 기업에는 산재보험요율 경감, 공공조달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정부는 1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확대…조기단축 기업 인센티브

우선 기존 노동시간 단축 지원제도인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213억원)을 확대해 신규채용 인건비와 재직자 임금보전 지원을 강화한다. 

오는 7월부터 주52시간이 시행되는 300인 이상 기업은 신규채용 1인당 인건비 지원금을 기존 월 40만원에서 월 60만원까지 인상한다. 내년 7월부터 주 52시간이 적용되는 300인 이상 특례제외 업종 사업장도 지원대상이다. 
2020년 1월부터 주52시간이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300인 미만 기업은 노동시간을 조기(6개월 이상)에 단축만 해도 신규채용 1인당 인건비 지원금액을 기존 월 최대 8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상향하고, 지원기간도 최대 2년에서 3년까지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중년적합직무고용지원 등 기업에게 신규채용에 따른 대상별 고용장려금도 70%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연계 지원한다. 

초과근로 감소에 따른 평균임금 저하로 퇴직급여액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인정될 예정이다. 노사 간 합의로 노동시간 단축 시행 전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고, 이후에 다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셈이다.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에 대해서는 공공조달 가점을 부여하고, 정책자금 등을 우선 지원한다. 외국인 노동자 신규배정이나,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지는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등의 선정에도 우대할 방침이다. 

최대 50억원까지 설비투자비를 융자하는 '일자리 함께하기 설비투자사업'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고, 제조업 공정혁신 등에 소요되는 자금도 먼저 지원하며 제조업 등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요율을 10% 경감할 예정이다.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대책(고용노동부 제공) © News1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대책(고용노동부 제공) © News1

◇장시간 노동 기업 700곳 컨설팅…내일배움카드 발급 확대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장시간 노동을 하는 기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 규모는 기존 200곳에서 700곳으로 확대하고, 특례제외 업종을 중심으로 업종별 표준모델을 개발·보급한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확보된 시간을 역량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은 기존 300인 미만 기업 노동자에서 300인 이상 기업 저소득 노동자까지 확대한다. 인력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운수·IT 업종에 대한 직업훈련 과정도 넓힌다. 

제도 활용률이 3.4%에 그치고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매뉴얼 제작·배포 등을 통해 홍보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실태조사를 실시해 제도개선을 준비할 계획이다. 

특례 제외업종은 간담회를 통해 공사 계약금액 조정, 인력배치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하고, 경영·인력난이 우려되는 노선버스업은 노사정 협의 등을 통해 운송서비스 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전국 47개 지방노동관서에 '노동시간 단축 종합점검추진단'을 설치해 사업장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범정부 추진체계를 구축해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안착될 때까지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주당 최장 근로시간이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됐다. 300인 이상 기업 및 공공기관은 오는 7월부터,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부터,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적용된다. 

근로시간 기준에서 제한이 없었던 특례업종도 기존 26개에서 5개 업종으로 축소됐다. 존치된 특례업종으로는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이 남았으며 운수업 중 노선버스는 제외됐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2004년 주5일제가 도입될 때에도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으나 산업현장에 잘 안착시킨 경험이 있다"며 "장시간노동 관행 개선은 대한민국의 경제 체질을 바꿀 수 있고, 줄어든 노동시간은 청년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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