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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녹이는 관습” 상습방화 20대 베트남인 ‘징역 1년’

주택가 돌며 45분 동안 폐가 등 5차례 방화

(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2018-05-17 07:30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술을 마시고 취해 주택가를 돌며 45분 동안 5곳에 불을 지른 베트남 국적 20대 유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일반건조물방화와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구속기소 된 베트남 국적 유학생 A씨(2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새벽 단시간 동안 주택가를 돌며 폐가 등 5차례에 걸쳐 불을 붙였다”며 “심각한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중대하고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실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유학생활을 하던 A씨는 지난 2월19일 오전 2시40분쯤 청주시 상당구의 한 주택가에서 술을 마시고 취해 라이터로 쓰레기더미에 불을 놓는 등 45분 동안 모두 5차례에 걸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30여분 만에 진화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A씨와 변호인은 재판에서 건기 추위를 이기기 위해 나뭇잎이나 쓰레기를 태우는 베트남 관습에 따라 몸을 녹이려고 불을 지폈을 뿐 방화의 고의는 없었고,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다.


ts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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