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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원 댓글조작' 공범 서유기, 드루킹과 같이 재판 받는다

법원, 검찰 병합 신청 받아들여 형사12단독 배당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2018-05-16 13:49 송고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박모씨(필명 서유기)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8.4.20/뉴스1 © News1 박지수 기자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박모씨(필명 서유기)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8.4.20/뉴스1 © News1 박지수 기자

'민주당원 댓글 조작'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서유기' 박모씨(30)가 주범 '드루킹' 김모씨(48)와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는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박씨 사건은 김씨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으로 배당됐다. 또 전날 검찰의 병합신청에 따라 박씨 사건을 병합했다.

박씨는 드루킹의 지시를 받아 매크로를 입수한 뒤 1월17일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올라온 '남북 한반도기 앞세워 공동입장·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종합)' 기사의 비판적 댓글 2개를 대상으로 공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김씨가 운영한 네이버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 활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김씨가 설립한 비누업체 '플로랄맘' 대표로 이름을 올린 바 있다. 검찰은 박씨를 김씨 사건의 핵심인물로 보고 있다.

주범인 김씨는 경공모 사무실에서 양씨·우모씨와 매크로를 이용해 댓글 순위를 결정하는 통계집계시스템에 허위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 정보처리를 방해하고 네이버의 댓글 순위 선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1월 여자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 관련 기사에 달린 "문체부 청와대 여당 다 실수하는 거다. 국민들이 뿔났다" "땀흘린 선수들이 무슨 죄냐"라는 댓글 2개에 매크로를 활용해 614개 아이디로 '공감' 수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지난 2016년부터 매달 1000원씩 당비를 내며 더불어민주당의 권리당원으로 활동하면서 김경수 민주당 의원과 교류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은 사건이 불거진 후 김씨 등을 당에서 제명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 2일 열린 첫 재판에서 매크로를 이용해 네이버 댓글에 추천하는 등 여론 조작을 했다는 혐의를 법정에서 인정했다.


asd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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