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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급 예우 폐지·외부기관 파견 감축'…檢 인사제도 개선(종합)

법무부, 검사인사규정 대통령령 제정…"투명성 높여"
박상기 "검찰 내부 개혁 첫걸음은 檢 인사제도 개선"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이유지 기자 | 2018-05-16 11:26 송고 | 2018-05-16 11:29 최종수정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6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사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법무부는 신뢰받는 검찰을 만들기 위해서는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뒷받침하는 인사제도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판단,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검사 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2018.5.1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6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사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법무부는 신뢰받는 검찰을 만들기 위해서는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뒷받침하는 인사제도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판단,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검사 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2018.5.1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법무부가 검사 인사의 투명성을 위해 기준과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제정하고 검사장의 차관급 예우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검사 인사제도를 개선한다.

법무부는 신뢰받는 검찰을 만들기 위해서는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뒷받침하는 인사제도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판단,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검사 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금까지 검찰개혁이 견제와 균형 원리에 입각해 검찰권 분산에 집중됐다면 이제부터는 검찰 내부 개혁에도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 첫걸음이 검사 인사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일선에서 소신을 지키며 묵묵히 일하는 훌륭한 검사들이 제대로 평가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일 잘하는 검사, 국민에 봉사하는 검사가 검찰 조직의 중추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인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에 검찰인사위 의결 등을 통해 존재하던 인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검사인사규정'(가칭)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하는 것을 추진한다.

검사인사규정에는 신규임용부터 발탁 인사를 포함한 전보, 파견 및 직무대리에 이르기까지 그 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담게 된다.

법무부는 검사의 복무평정 결과도 4년 단위로 고지하고 의견제출 기회도 제공할 방침이다. 인권 보호 의지, 겸손한 자세, 경청과 배려라는 덕목들도 중요한 가치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복무평정 항목도 개선한 계획이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평정의 투명성이 올라가고 검사 스스로도 장·단점을 파악해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는 평검사의 경향교류도 강화하고 인사시기 법제화 및 인사 일정 예고제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경향교류 원칙(수도권 3회 연속 근무 제한 등)을 강화해 평검사 기간 중 서울 및 서울 인근 검찰청 근무 횟수를 총 3회 내지 4회로 제한해 공정한 기회 제공 확대 및 비장청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또한 상·하반기 검사 인사시기를 검사인사규정에 규정함으로써 생활의 안정성 제고 등도 노린다.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와 검사적격심사 등도 강화된다.

검찰 인사위원회가 부적정 사건 처리 등으로 인한 인사불이익 조치에 대해 구체적 인사안을 사전에 심의하고, 실제 인사가 원칙과 기준에 따라 시행됐는지 사후에 검증하고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또한 검찰인사위원회가 자의적인 인사권 행사를 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 변경 등 독립성 강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추상적으로 규정됐던 현행 검사적격심사 제도는 부적격 요건을 구체화하고, 적격심사 주기를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검찰청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도 적극 추진한다.

국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형사사건 처리를 담당하는 형사부 검사에 대한 우대도 실시된다. 형사부 검사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쌓아 가면 공인전문검사, 대검 형사부 전문 연구관, 중점검찰청 검사 등 다양한 보직을 거칠 수 있도록 '지속성 있는 형사부 전문화 생태계'를 조성하고 형사부 수당 신설 등 예산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전국 18개 지검 중 12개에 설치된 중요경제범죄조사단도 확대 설치한다. 조사단에는 고검검사급 검사를 배치해 중요 형사사건 처리의 신속성을 높이게 된다. 또한 전국 차치지청 이상에 배치되어 약식명령청구 등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검사직무대리(감찰직 4·5급)를 부치지청까지 확대 배치해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법무부는 외부기관에 검사를 파견하는 요건도 엄격하게 심사하게 된다. 검사 파견을 통해 업무 협력 및 전문 인력 활용이라는 긍정적 측면을 살릴 수 있도록 △검찰청법에 규정된 검사 직무와의 구체적 관련성 △대체 가능성 △협업의 필요성 및 중대성 등 파견 요건 심사가 엄격해진다.

현재 외부기관에 파견 중인 검사는 총 45명이다. 법무부는 이번 하반기 인사를 통해 국정원 등 일부 기관 파견 감축도 검토할 계획이다.

검사장에 대한 '차관급 예우'도 앞으로 폐지된다. 검사장을 차관급으로 인식되게 했던 전용차량 제공은 앞으로 중단된다. 다만 '검찰 공용차량규정'(가칭)을 제정해 기관장 등 필수 보직자들의 업무수행에는 지장이 없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그동안 검사장은 전용차량을 제공받는 대신 명예퇴직 수당 지급 등에서 제외됐었다. 하지만 차관급 예우를 폐지하면서 검찰은 이와 같은 부분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용차량 지급 폐지되면 차관급이라고 해서 명예퇴직 수당이 지급 안 되던 것을 개선해야 될 것"이라며 "취업제한심사나 재산공개도 있는데 아직은 명예퇴직수당까지만 얘기되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yj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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