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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한 지적장애 여성 성폭행한 태국인 2심도 ‘실형’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2018-05-16 11:32 송고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2015.8.25/뉴스1 © News1 임충식 기자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2015.8.25/뉴스1 © News1 임충식 기자

함께 술을 마시던 지적장애 여성이 취하자 성폭행한 50대 태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장애인위계등간음 혐의로 기소된 A씨(50·태국)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25일 오후 1시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자신의 원룸에서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B씨(33·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A씨는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B씨가 술에 취하자 성폭행했다.

A씨는 지난해 9월에도 B씨를 성폭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같은 원룸 건물에 사는 B씨가 지적상태가 온전하지 못한 사실을 알고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태국 국적인 A씨는 불법체류자 신분이었다.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되자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A씨를 항소를 기각했다.


94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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