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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제도 시행 28년…보호 아동 지난해 1만2000명

6년간 매년 1만명 이상 위탁보호 받아

(세종=뉴스1) 한재준 기자 | 2018-05-16 12:00 송고
뉴스1/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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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씨(53)는 2014년부터 어려움을 겪는 아동의 위탁부모로 활동하고 있다. 박씨는 사춘기에 접어드는 4명의 아동에게 무료로 검도를 가르치는 등 친부모처럼 길러 아이들이 성공적으로 자립하도록 도왔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부모가 직접 양육을 할 수 없는 만 18세 미만 아동을 적합한 가정에 일정 기간 위탁하는 '가정위탁제도'가 시행된 지 올해로 28년째다. 가정위탁제도는 1990년 시범사업 성격으로 시작됐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6년간 매년 1만명 이상의 아이들이 위탁부모의 보호를 받고 있다. 지난해도 친부모의 양육 여건이 안돼 친인척이나 일반가정에 위탁돼 보호받은 아동이 1만2000여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기준으로 위탁아동들은 주로 대리양육가정(7960명, 66.3%)에서 보호받고 있었으며 친인척 위탁가정과 일반위탁가정으로 보내진 아이들은 각각 3100명(25.9%), 933명(7.8%)이었다.

복지부는 위탁아동을 국민기초생활수습자로 책정해 생계·의료·교육급여를 지급하고, 양육보조금도 월 20만원 이상 지원하고 있다. 이들 아동에게는 상해보험료(1인당 연 6만5000원 이내)와 심리정서 치료비 지원(월 30만원 이내)도 이뤄지고 있다.
복지부는 오는 17일 서울시 용산구 백범김구기년관에서 '제15회 가정위탁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박씨 등 가정위탁 유공자 17명에 대한 장관 표창과 모범을 보인 위탁 아동 7명에 대한 장관상 시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hanant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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