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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신탕 먹으려고"…불법개조 공기총으로 유기견 '탕'

(부산·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2018-05-16 10:37 송고
경남 김해서부경찰서. © News1
경남 김해서부경찰서. © News1

보신탕으로 먹기 위해 유기견을 불법 개조한 공기총으로 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총포화약법(불법개조)과 동물보호법(동물학대) 위반 혐의로 조모씨(57)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조씨는 지난 15일 오후 4시25분쯤 김해 시내 한 아파트 앞 길가에서 불법 개조한 5.5㎜공기총으로 도로를 지나던 유기견을 향해 실탄 1발을 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가 발견된 것으로 보아 유기견이 실탄에 맞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사라져 생사는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조사 결과, 조씨는 20여년 전 총기소지 면허를 합법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총기 면허를 소지한 사람은 지자체 등이 정하는 합법적인 수렵기간에만 ‘노리쇠 뭉치’를 경찰에게 받아 총기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조씨는 2006년 추가로 구입한 총기 1정의 ‘노리쇠 뭉치’를 평소 자신이 보관하던 공기총과 결합해 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에서 조씨는 “계모임을 앞두고 친구가 보신탕이 먹고 싶다고 말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조씨의 불법 개조한 공기총 1정과 탄환 109발을 압수하고, 공기총의 추가 구입 경로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rok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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