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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행사 '방관' 지자체 책임 묻는다…'감사원 조사' 엄포

국토부 "청약신청·개인정보 관리 건설사가 직접 맡아야"
건설업에 '분양대행 업무' 추가방안도 '만지작'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2018-05-17 05:00 송고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2018.4.3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정부가 분양대행사를 방관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감사원 감사청구 등 가용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분양대행'을 건설업 범주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분양대행사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모양새다.  
16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앞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준수 공문 이후 분양현장에서 분양대행사가 사라진 것으로 안다"며 "이후 해당지역에서 분양대행사를 활용하는 건설사가 있다면 해당 감사원 감사청구 등을 통해 해당 지자체의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국토부는 최근 전국 지자체에 '무등록 분양대행업체의 분양대행 업무 금지' 공문을 보내 건설업 등록사업자가 분양대행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도록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해달라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가 지적한 분양업무란 청약 신청을 접수하면서 신청자들의 청약 자격을 확인하고 접수된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일을 말한다. 이는 사실상 건설업체가 해당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청약신청과 이에 따른 개인정보 관리는 책임감 있게 관리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선 해당 건설사가 규칙에 지정된 분양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맞다"고 언급했다.
건설사의 분양업무 담당 정책은 국토부 내부의 분양대행사에 대한 논의 방안에서도 읽힌다. 당초 국토부는 규칙 상 위법이지만 분양시장에서 활동 중인 분양대행사 처리문제를 놓고 분양대행업을 별도 신설하는 방안과 분양대행업무 자체를 건설업에 부여하는 방안을 놓고 고민한 바 있다.

하지만 15일 국토부가 참고자료를 통해 분양대행업 신설 여부에 선을 그으면서 사실상 '건설업 포함' 방안이 힘을 얻는 양상이다. 이 경우 분양은 물론 분양대행 업무 모두 건설사만 가능해진다.

반면 국토부의 강경한 태도에 당장 분양을 앞둔 건설업계와 분양대행사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분양현장의 한 관계자는 "분양성공 여부는 건설사 수익에 직결되기 때문에 10여년 간 분양대행을 해온 전문인력이 필요한 상태"라며 "일부 건설사에선 분양대행사 직원을 임시직 형태로 직고용해 분양현장에 투입하는 편법도 쓰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2007년 시행규칙을 아무런 준비기간 없이 건설사와 분양대행사에 강요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분양대행사가 활성화되면서 건설사에선 자체 분양업무 전담기능이 없는 경우도 많은데 사전예고 없이 무조건 규칙위반만 강조한다면 부당한 처사"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h9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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