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다스 횡령·111억 뇌물' 이명박 전 대통령 오늘 방청권 추첨

현장서 무작위·선고당일 배부…신분증 지참해야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2018-05-16 06:00 송고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을 나서 검찰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2018.3.23/뉴스1 ' © News1 이광호 기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을 나서 검찰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2018.3.23/뉴스1 ' © News1 이광호 기자

법원이 오는 23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기일을 앞두고 16일 방청권을 공개 추첨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회생법원 제1호 법정에서 방청권 응모와 공개 추첨을 진행한다.
응모를 원하는 경우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서울회생법원 제1호 법정을 방문해 응모권을 교부받아 신원 등 내용을 작성한 후 응모함에 넣으면 된다.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을 지참해 직접 응모권을 제출해야 한다. 대리인에 의한 응모는 불가능하다.

추첨은 응모가 마감되고 10분 뒤 같은 장소에서 법원 관계자가 경찰관 혹은 청원경찰 입회하에 공개로 무작위 추첨한다. 당첨자는 현장에서 발표하며, 당첨자에 한해 휴대전화로 개별 통지되고 법원 홈페이지에도 공고된다.

방청권은 첫 재판이 열리는 23일 재판 시작 30분 전부터 서울중앙지법 서관 1층 입구 앞에서 본인의 신분증과 응모권 부본을 지참하면 받을 수 있다. 방청권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으며 재판 당일 신분증과 방청권을 소지해야 한다.
이 전 대통령의 뇌물죄 등 사건의 첫 공판기일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417호 대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은 1994년 1월부터 2007년 7월까지 다스 비자금 339억원 가량을 조성하고, 다스 자금을 선거캠프 직원 급여 등 사적으로 사용해 약 35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스 임직원과 공모해 2008년 회계연도 회계결산을 진행하면서 조모씨가 횡령한 약 120억원 중 회수한 돈을 해외 미수채권을 송금받은 것처럼 법인세 과세표준을 축소 신고해 법인세 31억4554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에게 다스의 미국 소송과 관련한 결정사항을 다스와 미국 소송대리인에게 전달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로부터 미국 소송비 67억여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총 111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도 있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 강훈 변호사는 지난 3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다스 비자금 조성과 공모관계, 업무상으로 횡령했다는 혐의를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다스 자금을 썼다는) 사실관계 자체는 다투지 않겠다"면서도 "다스 자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거나 (개인적으로) 지원된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8일에는 재판부에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 동의하고 입증 취지는 부인한다는 내용이 담긴 증거인부서를 제출했다.

강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변호인은 대부분의 증거를 부동의하자고 주장했으나 이 전 대통령이 반대했다"며 "'객관적 물증과 법리로 싸워달라'는 이 전 대통령의 말을 따르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asd123@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