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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경찰, 드루킹 관련 영장에 주소지·차번호 잘못 써 반려"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2018-05-15 16:19 송고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드루킹' 등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해 항의방문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만나 답변을 하고 있다. 2018.4.1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드루킹' 등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해 항의방문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만나 답변을 하고 있다. 2018.4.1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전국민의 이목이 쏠린 드루킹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경찰의 부실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면서 기본적인 주소지 등도 잘못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드루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최근 경공모 회원들이 보유한 이동식 저장장치(USB)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에 대상장소 주소가 잘못 기재되고 차량 번호 역시 전혀 다른 번호가 적혀있는 등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반려했다.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의 심사를 거쳐 발부 여부가 결정되는데, 범죄사실의 인지(입건) 절차가 누락되면 자연스레 기각될 수밖에 없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청구의 형식적 요건의 흠결이나 하자가 있을 경우 법률상 법관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을 없기 때문에 법관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주기 위해 하자를 보완하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장 청구권은 검찰이 쥐고 있지만 통상 사법경찰관이 적법한 수사와 절차를 거쳐 신청하면 이를 받아들인다. 해묵은 검경 갈등이 있지만 기본수사를 그르칠 수준의 신경전은 상호가 자제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수사기관이 누구에 대하여 체포영장을 신청해왔고, 누구에 대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해왔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향후 진행할 수사상황에 대한 기밀에 속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eon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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