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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아이에프 "상표권 부당이득 아니다"…검찰 기소 '억울'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2018-05-15 12:03 송고 | 2018-05-15 13:47 최종수정
본죽© News1
본죽© News1

'프랜차이즈 상표권'을 회사가 아닌 오너 명의로 등록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본아이에프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에 나섰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앞서 김철호 본아이에프(본죽) 대표와 최복이 본사랑 이사장, 박천희 원앤원(원할머니보쌈) 대표이사를 특경법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상표권 사용료가 문제였다. 검찰에 따르면 김철호 대표와 부인 최복이 이사장은 지난 2006년 9월부터 2013년 5월까지 회사 가맹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개발한 본도시락·본비빔밥·본우리덮밥 상표를 회사 명의가 아닌 본인들 명의로 등록해 상표사용료와 상표양도대금명목으로 총 28억2935만원을 받아 챙겼다. 지난 2014년 11월에는 최 이사장이 특별위로금 명목으로 회사로부터 50억원을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본아이에프는 "개인이 창작, 고안한 상표를 개인 명의로 출원해 보유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문제가 없다"며 검찰 논리를 정면 반박했다.

본비빔밥과 본도시락은 최복이 이사장이 본브랜드 연구소에서 독자적으로 연구 개발한 브랜드로, 최초 소유권은 최복이 이사장에게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본브랜드 연구소는 본아이에프와는 별개의 회사로 설립됨에 따라 당시 최복이 이사장은 본아이에프 소속 직원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2013년 기업공개(IPO)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최 이사장이 상표권을 회사에 양도했다"며 "상표권 양도는 당시 적법한 감정평가 절차를 거쳐 진행됐으며 현재 '본비빔밥·본도시락'의 상표권은 회사에 소속돼 있다"고 설명했다.

본아이에프는 "상표권 양도는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현시점에서 이미 5년 전에 완료된 사안"이라며 "구체적인 쟁점 사항과 법리적인 사항은 재판에서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k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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