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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도입 6년…이혼 4400건 감소

제도 도입한 2011년 1만1500건→지난해 7100건
결혼사증 1.6만명→8900명…"무분별한 신청 줄어"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2018-05-14 10:45 송고 | 2018-05-14 11:26 최종수정
(뉴스1 DB) 2012.6.21/뉴스1

법무부가 지난 2011년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제도를 도입한 이후 국제결혼 가정의 이혼이 4000여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은 법무부가 지정한 7개국(중국·베트남·필리핀·캄보디아·몽골·우즈베키스탄·태국) 외국인과 결혼하려는 국민에게 해당국 문화와 결혼비자 발급절차, 국제결혼 경험담 소개, 가정폭력 방지를 비롯한 인권존중을 안내하는 제도다.

법무부가 7일 밝힌 '2017년도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운영성과 분석'에 따르면 국제결혼 가정 이혼은 2011년 1만1500건에서 2017년 7100건으로 38.2%(4400건) 감소했다.

결혼이민사증 신청의 경우 같은 기간 1만5979명에서 8933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속성결혼에 의한 무분별한 신청이 지속 감소한 결과라는 게 법무부의 분석이다.

법무부가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 배경은 속성 국제결혼에 따른 문화적 갈등 및 혼인파탄이 늘었고, 내국인 남편의 폭력으로 결혼이주여성이 사망하는 사건까지 발생하며 사회문제로 대두돼서다.
이에 외국인과 결혼하는 내국인이 국제결혼 제도·문화·경험사례를 소개받아 사회적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2011년 3월7일부터 해당 프로그램 이수를 의무화했다.

법무부는 "그간의 운영성과가 높게 나타나 이 프로그램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동영상 교육 자료를 개발해 유포하는 등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m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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