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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의혹' 중앙대 강사 '출강금지'…사과문 권고도

시간강사, 합의에 의한 성관계 주장

(서울=뉴스1 ) 이진성 기자 | 2018-05-14 10:21 송고 | 2018-05-17 22:18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동료와 학생들에게 성폭행 등 수차례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된 중앙대학교  전직 시간강사에게 출강금지 조처가 내려졌다. 
14일 중앙대 인권센터에 따르면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대학원의 전 시간강사 A씨에게 본교에 10년, 타 대학에 1년간 출강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라고 권고했다.

또 인권센터에 제출된 자필사과문을 해당 학과 교수진 및 재학생과 공유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도 요구했다. A씨는 수년전 대학원생 시절 같은 재학생이던 B씨를 성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다. 아울러 시간강사로 지내면서 학생들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지난 3월 중앙대 대학원의 해당학과 재학생·졸업생들로 구성된 '성폭력 사태 해결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B씨의 피해사례를 비롯해 A씨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등의 피해사실을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성명을 냈다. 2017년 9월부터 시간강사로 활동해오던 A씨는 성명 직후 논란이 커지자 4월 스스로 학교를 그만뒀다. 

A씨는 B씨에 대한 성폭행 의혹과 관련해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대 관계자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 입증은 수사기관 또는 사법부를 통해 처리할 것을 권고했다"며 "참고인의 진술 등에서 성폭력의 상습성과 유사성이 뚜렷하게 보여 신고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중앙대 출강을 금지했다"고 설명했다.


jin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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