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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 '적중률 99%' 거짓·과장 광고 '경록', 과태료 500만원

"시험 일부 내용만 언급해도 적중한 것으로 계산"

(세종=뉴스1) 김현철 기자 | 2018-05-13 12:01 송고
2017.10.16. 홈페이지 광고 내용(공정위 제공)
2017.10.16. 홈페이지 광고 내용(공정위 제공)


공인중개사 자격증 온라인 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록(주)이 '22년 연속 99% 적중' 등과 같은 거짓·과장 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3일 경록이 거짓·과장된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 및 행위중지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경록은 2016년 11월부터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경록, 공인중개사 등을 검색하면 '22년 연속 99% 적중'과 같은 문구가 나타나도록 광고하고 있다.

사이버몰 초기화면에서는 '100% 합격 프로젝트, 21년 연속 99% 적중'이라는 문구를 볼 수 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 시험의 출제 범위가 정해져 있는 점, 출제 범위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교재의 본질적인 역할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순히 시험내용 일부가 교재에 나와 출제된 문제를 맞혔다고 한다면 공인중개사 시험을 다루는 대부분의 교재들은 100%에 가까운 적중률이 나올 수 밖에 없다는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따라서 단순히 시험문제 내용 일부가 기본서에 언급된 것을 적중률 99%로 광고하는 행위는 객관적 근거 없이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온라인 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자신이 판매하는 강의·교재 등의 적중률 수치를 거짓·과장되게 광고한 행위를 시정함으로써 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학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향후 온라인 강의 시장에서 '99% 적중', '40문제 중 38문제 적중' 등과 같은 거짓·과장된 수치를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부당한 광고 관행이 개선되고, 소비자가 합리적 선택을 방해받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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