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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벼락 갑질' 조현민 내일 업무방해 혐의 검찰 송치

경찰 "조현민 업무방해 혐의 인정돼 기소의견"
폭행 '공소권 없음' 특수폭행 ;혐의없음'

(서울=뉴스1) 김다혜 기자 | 2018-05-10 09:42 송고
'물벼락 갑질'로 물의를 일으킨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1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2018.5.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물벼락 갑질'로 물의를 일으킨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1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2018.5.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경찰이 '물벼락 갑질'로 구설에 오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35)를 업무방해 혐의로 11일 검찰에 넘긴다. 

서울 강서경찰서 관계자는 "조 전 전무의 광고대행사 직원 폭행 및 업무방해 사건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돼 기소의견으로 내일 송치할 예정"이라며 "폭행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권이 없고 특수폭행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조 전 전무가 지난 3월16일 대한항공 광고대행사 H사와의 회의에서 폭언을 하고 벽에 유리컵을 던진 뒤 H사 직원 2명에게 음료수를 뿌려 회의 진행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 수사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당시 상황은 H사가 대한항공의 위임을 받아 6개월 동안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 제작한 영상을 보여주는 시사회였고 회의를 하기 위한 자리는 아니었다"며 "H사는 조 전 전무의 욕설과 폭언으로 제작물을 보여주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당시 회의는 약 2시간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10여분 만에 종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법리를 다툴 여지가 있다는 관점도 있지만 수사팀은 '업무를 방해받았다'는 피해자들의 진술과 의사를 존중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음료를 뿌린 '물벼락 갑질' 혐의(폭행)는 피해자 2명이 모두 조 전 전무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혀 재판에 넘길 수 없게 됐다. 유리컵과 관련해선 사람을 향해 던졌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게 수사당국의 최종 판단이다.

경찰은 조 전 전무의 업무방해 혐의가 입증된다고 판단했지만 검찰의 판단은 다를 수도 있다. 검찰은 지난 4일 경찰이 신청한 조 전 전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광고주로서 업무적 판단에 따라 시사회를 중단시킨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등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조 전 전무 등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대한항공 여객기 등을 이용해 가구와 명품가방 등을 밀수입한 의혹에 대해서는 특별사법경찰인 관세청이 별도로 수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미국국적의 조 전 전무가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한 위법행위를 놓고 제재 방안을 논의 중이다.


d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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