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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반려견 훔쳐 개소주 만든 남성 집행유예

견주·동물단체 "말도 안돼, 검찰측 항소해야"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2018-05-09 08:46 송고
최모씨의 반려견 '오선이'의 생전 모습.(사진 최씨 제공)© News1
최모씨의 반려견 '오선이'의 생전 모습.(사진 최씨 제공)© News1

남의 반려견을 강제로 끌고 가 탕제원에 4만원에 팔아 넘겨 개소주로 만든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3단독(부장판사 이춘근)은 8일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5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2일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서 최모씨가 키우는 반려견 '오선이'(7·블랙 래브라도 리트리버 종)를 절취해 북구 구포가축시장 한 탕제원에 4만원을 주고 개소주로 만들어 달라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최씨는 오선이의 행방을 수소문하며 경찰에 신고했고,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김씨가 오선이를 절취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최씨가 김씨를 찾아가 항의하자 "지인 농장에 멧돼지가 출몰해 데려다놓으려 했는데 부산 북구청 근처에서 개가 도망을 갔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후 김씨는 범죄혐의를 인정했고, 최씨와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김씨의 행위에 대해 절도죄를 주장했다. 검찰측은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김씨를 기소했고, 지난 3월29일 최씨와 가족들의 심적 고통 등을 이유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재판을 앞두고 김씨 본인이 아닌 가족이 대신해서 최씨에 "이제 오선이를 잊으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와 카라는 김씨의 실형선고를 위해 탄원서와 의견서를 접수했지만 1심 판결은 집행유예로 끝이 났다. 최씨와 카라는 판결에 불복하고 검찰에 탄원서를 다시 제출해 항소해야 한다고 주장할 방침이다.

김현지 카라 정책팀장은 "김씨는 반성의 기미도 없었고 합의하려고 하는 태도조차 나빴다"며 "미안하다는 말, 사과 한마디도 하지 않고서 '개 죽은 것 가지고 뭘 그러느냐'는 태도로 임한 모습을 보였음에도 집행유예가 나온 것은 말도 안되므로 항소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lgir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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