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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시켜줄게" 남아 6명 강제추행 50대 징역8년

(전북=뉴스1) 임충식 기자 | 2018-05-08 16:35 송고 | 2018-05-08 19:28 최종수정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남자 아동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50대 지적장애인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피해 아동만 무려 6명에 달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정보공개 7년 및 전자장치부착 7년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0일 오후 2시께 전주시 자신의 집에서 B군(8)에게 음란행위를 시키는 등 B군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A씨는 “내 집에서 컴퓨터 게임을 시켜주겠다”면서 B군을 데려갔으며, 야한 영상을 보여주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8월에도 같은 방법으로 C군(7)과 D군(7)을 자신의 집에서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 B군 등과 친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뿐만이 아니라 A씨는 같은 해 6월에서 8월 사이 E군(9) 등 3명을 집 근처에서 강제 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적장애 2급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면서도 “만 7세에서 9세에 불과한 남자 아이들을 상대로 성적학대행위를 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어린 피해자들 뿐 아니라 보호자들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94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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