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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폭행범 "혼자 계획…한국당 단식 그만하라"(종합)

영장심사 출석…"재판 결과 항소하지 않고 승복할 것"
지지 정당 등 질문에는 대답 안해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2018-05-07 14:30 송고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김모(31)씨가 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5.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김모(31)씨가 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5.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농성 중이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씨(31)가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김씨는 이날 오후 1시53분쯤 마스크나 모자 등 얼굴을 가릴 것을 착용하지 않고 오른쪽 팔에 깁스를 한 채로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경찰서를 나섰다.

왜 김 원내대표를 폭행했냐는 질문에 김씨는 "자유한국당은 단식을 그만하시고 마음을 추슬러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해달라"고 큰 목소리로 답했다.

김씨는 이어 "저는 재판에 있을 어떤 결과에도 항소하지 않고 승복할 것이며 질문은 안 받는다"고 덧붙인 뒤 곧장 호송차량으로 걸음을 옮겼다. 김씨는 범행을 혼자 계획했냐는 질문에 대해서만 "당연하죠"라고 짧게 답한 뒤 법원으로 이동했다.

오후 2시11분쯤 서울남부지법에 도착한 김씨는 '지지 정당이 없는가', '우발적 범행이었나' 등의 질문에는 무응답으로 일관하며 법원에 들어섰다.
경찰은 지난 6일 오후 7시40분쯤 김씨를 상대로 국회 건조물침입죄와 김 원내대표에 대한 상해죄,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폭행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가 정당의 원내대표를 상대로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해 상해를 가했다"며 "사안이 중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신영식)는 당일 "기록을 검토한 결과 자신과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국회의사당을 찾아가 정치인을 폭행해 상해를 가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피의자는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도망할 염려도 있다"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지난 5일 오후 2시30분쯤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드루킹 특검'을 요구하며 단식농성 중이던 김 원내대표에게 악수를 청하는 척하며 다가가 오른쪽 턱을 주먹으로 1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국회 안에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 체포된 뒤 지구대에서 성일종 의원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도 함께 받는다.

김씨는 김 원내대표를 폭행하고 국회 방호원에게 제지당한 상태에서 "자유한국당을 좋아했었다. 한반도를 잘 통일해 보자는 것을 높이 평가했는데 그걸 받아주고 국회에서 비준해 달라는 게 그렇게 어렵나"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범행 당일 보수단체의 '풍선 날리기' 행사가 열리는 경기 파주시로 갔지만 행사가 끝나고 도착하는 바람에 여의도로 이동,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대북전단 살포 행사를 반대하기 위해 갔다고 진술했다.


m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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