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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기자에서 PD로 보직이동 뒤 스트레스 사망…업무상 재해"

"과로와 스트레스로 급격하게 악화…인과관계 인정"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2018-05-07 06:00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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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기자에서 PD로 보직이 변경되면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사망한 50대 남성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사망자의 부인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전모씨(사망 당시 54세)는 B방송사에 입사해 기자 및 지방방송국 관리직으로 근무하던 중 2013년 6월부터 본사 편성제작국 라디오 편성부 PD로 보직이 변경됐다. 하지만 2015년 2월 업무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구토하면서 기절했고,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숨졌다.

전씨의 아내 A씨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했다. 불복한 A씨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전씨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더해져 고지혈증이 급격하게 악화돼 갑작스럽게 사망한 것으로 보이므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PD 업무는 전씨가 오래전에 경험한 것이거나 부수적으로 경험했을 뿐이고, 당시 54세였던 전씨가 최신 장비조작에 미숙해 적응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며 "또 업무미숙으로 인한 실수와 낮은 인사고과 등은 전씨를 더욱 위축되게 하면서 스트레스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전씨는 출·퇴근 시간에 진행되는 생방송 프로그램을 담당하게 되면서 초과근무가 늘 필요했고,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됐다"며 "이런 업무 배정은 이례적이었고, 주위 동료들 역시 전씨의 업무가 과중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전씨의 고지혈증 증세는 평소 근무에는 지장이 없었고, 건강검진 결과도 정상이었다"며 "고지혈증이 외부 요인이 없이 약 2개월 만에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도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asd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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