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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이재용 선고 판사 파면청원, 대법원에 사실만 간단히 전달"

(서울=뉴스1) 홍기삼 기자 | 2018-05-04 07:41 송고 | 2018-05-04 07:55 최종수정
 2018.4.1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2018.4.1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0)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17기)를 파면하라는 국민청원을 청와대 관계자가 대법원에 전화를 걸어 전달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이날 동아일보는 이같은 청원을 법원에 전달하는 것 자체가 판사들로선 압력으로 느낄 수 있어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그러나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아침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게 왜 3권 분립 위배일까요"라며 "그 청원에 대한 답을 우리가 처리 할 수 없어 이런 게 들어왔으니 대법원에 말하자면 통지를 해주는거죠. 국회에 들어왔으면 국회에 통지를 해주는거고"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국민청원 책임자인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도 당시 청원 답변을 하면서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만큼, 이번 청원의 내용에 대해서도 법원 행정처로 전달할 예정"이라고 이미 투명하게 밝혔다는 것이다.

이후 정 비서관이 지난 2월22일 이승련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에게 전화해 "이런 청원에 대해 답변했다"는 사실만 간단히 전달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 비서관은 당시 문서나 우편, 이메일 등으로 전달할 경우 서로 부담이 될 수 있어 전화통화만 했다"며 "알려드리는 게 전부, 어찌하라는 내용은 절대 아니다라고 잘라 전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ar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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