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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풍 어머니에 수면제 건네 숨지게 한 50대 아들 징역 1년

(수원=뉴스1) 권혁민 기자 | 2018-05-03 16:05 송고 | 2018-05-03 17:31 최종수정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집에서 투병중인 어머니에게 수면제를 먹여 숨지게 한 50대 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준철 부장판사)는 3일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중풍 등을 앓고 있던 어머니가 상태가 악화되면서 수면제를 찾자 "수면제 먹고 돌아가시게요?"라고 물었고, 고개를 끄덕이자 "같이 죽읍시다"라며 수면제 40여알을 건넸다.

어머니는 다음날 새벽 급성약물중독으로 숨졌다.

A씨는 2013년부터 중풍 등을 앓고 있는 어머니와 생활하면서 병간호를 해왔다.

재판부는 "자신의 어머니를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고 윤리적으로도 용납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오랜 기간 병간호를 해오면서 친모를 성심껏 돌봐왔고, 범행 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m07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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