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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ICO 허용해라" 국내 첫 블록체인기본법 발의 추진

더민주 홍의락 의원 발의 추진…ICO 등 블록체인산업 규정

(서울=뉴스1) 이수호 기자 | 2018-05-02 14:55 송고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대구 북구 을). © News1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대구 북구 을). © News1

국내에서 처음으로 암호화폐 발행 및 자금모집(ICO)을 법으로 규정한 블록체인산업진흥기본법이 발의된다.
2일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블록체인 산업진흥 대토론회'를 열고 "ICO 허용을 비롯, 블록체인산업을 정부 제도권 하에 두는 블록체인산업진흥기본법 발의를 추진중"이라고 했다. 홍 의원실은 10명의 공동발의 의원을 확보해 연내 블록체인기본법을 발의,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해당 법안은 홍 의원실과 한국무역협회의 공동연구를 거쳐 마련됐으며 블록체인산업의 불확실성 제거가 핵심이다. 그간 우리정부는 암호화폐를 콘텐츠 상품의 하나로 분류하고, 자산으로 취급하지 않았다. 암호화폐 거래사이트나 기업용(B2B) 블록체인 서비스 역시 IT산업 또는 통신판매업으로 치부돼왔다. 

이에 홍 의원이 발의를 추진 중인 블록체인산업진흥기본법은 블록체인산업을 법으로 규정해 표준을 제정하고 이를 통해 공공기관과 연구기관에 해당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안이 담겼다.

예컨대 정부가 이더리움이나 이오스 등 블록체인 플랫폼을 공공사업에 가져다 쓸 수 있도록 소스코드 문서 공개 등의 원칙이 담겼다. 거래에 적용한 기술과 그 과정을 문서화해 정부가 공개하는 방식이다. 또 주무부처는 금융위원회(금융)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비금융)으로 규정해, 산업 진흥과 불법감시의 책임을 지도록 했다. 
특히 암호화폐를 '디지털 토큰'이라는 금융상품의 하나로 정의하고 발행 및 유통을 법에서 보장하도록 했다. 예컨대 상법과 전자금융거래법,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은행법 등 여러법률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미국과 일본, 싱가포르 등이 이같은 방식으로 여러 부처에서 블록체인 산업을 관리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정세균 국회의장은 "블록체인은 암호화폐 거래 외에도 공인인증 다양한 공공서비스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신기술"이라며 "아직 아무도 가지 않은 새로운 길인 만큼, 정책적 불확실성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lsh5998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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