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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와 술마시고 자서"…前여친 때리고 담뱃불로 지져

(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2018-05-01 15:14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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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후배와 술을 마시고 함께 잠을 잤다는 이유로 한 달 전 헤어진 여자친구를 마구 때리고, 무릎 꿇게 한 뒤 담뱃불로 허벅지를 2회 지진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문홍주 판사는 이 같은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8월 13일 오전 6시30분께 대전 서구의 한 빌라에서 1개월 전 헤어진 여자친구 B씨가 자신의 후배와 술을  마시고 잠을 잤다는 이유로 격분해 B씨에게 욕설을 하면서 수회 때리고, 무릎을 꿇게 한 뒤 담뱃불로 허벅지 부위를 2회 지진 혐의로 기소됐다.

문 판사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으므로 자신의 행동이 정당한 것처럼 진술하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지만 피고인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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