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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손·팔'도 이식 장기 포함…병원장이 대상자 선정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2018-05-01 10:00 송고
지난해 2월 3일 우 병원장을 비롯한 W병원 수부미세재건팀 10명과 영남대의료원 성형회과 이준호 교수 등 25여명의 의료진이 국내 최초의 팔이식 수술을 진행하고 있다.2017. 2. 3 /사진제공=대구W병원 © News1 정지훈 기자
지난해 2월 3일 우 병원장을 비롯한 W병원 수부미세재건팀 10명과 영남대의료원 성형회과 이준호 교수 등 25여명의 의료진이 국내 최초의 팔이식 수술을 진행하고 있다.2017. 2. 3 /사진제공=대구W병원 © News1 정지훈 기자

8월부터 손과 팔을 이식이 가능한 장기에 포함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손과 팔은 실제 이식이 이뤄지고 있었지만 이식 대상 장기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
또 심장과 폐의 동시 이식이 필요한 사람이 지금보다 이식대상자로 선정되기 수월하도록 대상자 선정 기준을 바꾼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이식 대상 장기에 뼈, 피부, 근육 등으로 구성된 복합조직인 손과 팔을 포함한다.

손과 팔은 이식의료기관의 장이 이식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증자와 이식대상자의 피부색, 성별, 장기 크기 등 개인적인 특성을 고려해 이식대상자를 선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심장과 폐 동시 이식이 필요한 사람이 이식대상자로 선정되기 어려운 현행 규정을 바꾼다.

응급도가 같은 경우 심장만을 이식 받으려는 대기자가 없고, 폐만을 이식받으려는 대기자 중 최고 응급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심장과 폐를 동시에 이식받으려는 대기자가 대상자로 선정되도록 기준을 개선한다.

기존에는 심장 또는 폐 중 어느 하나만을 이식받으려는 대기자가 심장과 폐를 동시에 이식받으려는 대기자보다 응급도가 높거나 같으면 이식대상자로 선정됐다.

또 기증자와 이식대기자가 같은 권역에 있는지, 혈액형이 같은지, 대기자의 대기기간 등에 따라 심장과 폐의 이식대상자가 선정되도록 개선한다.

현재 이식대상자 선정기준 중 기증자와 대상자의 나이 또는 체중의 차이 등 이식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항은 삭제한다.


m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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