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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조현아, 초등동창 의사 남편에 이혼소송 당해

이달 초 남편이 소송 제기…조만간 기일 지정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2018-04-30 09:38 송고 | 2018-04-30 10:32 최종수정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 News1 양새롬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 News1 양새롬 기자

한진그룹 오너 일가의 '갑질' 의혹이 일파만파인 가운데 조양호 회장의 맏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4)이 결혼 8년 만에 이혼 소송에 들어섰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의 남편 A씨는 이달 초 서울가정법원에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이혼 및 양육자 지정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부장판사 권양희)에 배당됐다. 아직 첫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11일 소장 부본과 소송 안내서, 자녀 양육 안내문 등을 송달받았다. 아직 변호인을 선임하진 않았지만 조만간 선임해 소송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0년 경기초등학교 동창인 A씨와 결혼했다. A씨는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성형외과 전문의로, 슬하에 쌍둥이 자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출발하려는 여객기의 항로를 위력으로 변경해 정상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풀려났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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