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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주입 아내 살인 의사, 수술중 환자 사망 드러나…다시 법정에

(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2018-04-27 16:57 송고 | 2018-04-27 17:28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수면제를 먹여 잠이 든 아내에게 약물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징역 35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의사가 수술 중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또다시 법정에 섰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문홍주 판사는 27일 수술 중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사 A씨(46)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A씨는 2015년 1월 28일 자신이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환자 B씨(여)에게 마취를 한 뒤 성형수술을 하던 중 B씨가 호흡기관 마비 증상으로 산소포화도가 계속 떨어지는 것을 모르다가 산소포화도가 68%로 급격히 떨어지고 나서야 이 사실을 인지한 후 54분이 지나 119에 신고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병원 도착시 의식이 불명하고, 동공에 반응이 없어 치료를 받다 같은달 2월 10일 뇌손상에 의한 뇌사로 숨졌다.

검찰은 "A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A씨의 성장 과정 등 정상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권혁중)는 지난 6일 수면제를 먹여 잠이 든 아내에게 약물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살인)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1일 오후 10시30분께 충남 당진 소재 집에서 아내에게 수면제를 탄 물을 마시게 해 잠들게 한 뒤 약물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6년 11월 13일 아내를 살해할 목적으로 자신이 일하는 성형외과에서 약물을 주사기에 담아 출·퇴근용 가방에 넣고 다니던 중 같은달 15일 오후 8시30분께 집에서 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약물을 주입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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