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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한잔해” 10대 알바생 추행 50대 업주 ‘집행유예’

(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2018-04-28 09:00 송고 | 2018-04-29 10:34 최종수정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스크린골프장에서 10대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에게 술을 권하고 강제 추행한 50대 업주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5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관리·감독 관계에 있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영업장 빈방으로 불러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중순쯤 자신이 운영하는 충북 청주시의 한 스크린골프장에서 10대 청소년인 알바생 B양에게 술을 권하고 거부당하자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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