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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대 330품목 유해성분 모니터링…"소비자 불안해소"

식약처, '여성 건강 안심 프로젝트' 시행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2018-04-27 09:21 송고
2017.9.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2017.9.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생리대 유해성분에 대한 여성 소비자의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 올해부터 330품목을 대상으로 유해성분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진행해 소비자에게 알린다.
또 여성·소비자단체 의견을 반영해 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등 유통 중인 여성용품의 수거·검사 대상을 늘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성용품 안전관리를 강화해 여성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여성 건강 안심 프로젝트'를 마련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생리대 국내 315품목, 해외 15품목을 대상으로 유해성분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진행한다. 모니터링 후에는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알릴 계획이다.

또 생리대를 만들 때 휘발성유기화학물(VOCs)을 줄일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생리대 사용량 기반 위해평가를 해 인체에 유해한 성분에 대해서는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올해 10월부터는 생리대에 전 성분을 표시해 소비자 알 권리를 강화한다.
화장품 안전 관리도 강화된다. 오는 12월부터 착향제 가운데 쿠마린 등 알레르기 유발물질 26종을 화장품 원료로 사용하면 그 물질을 제품 포장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화장품 유통 전 사용된 원료를 식약처에 보고하는 '사전보고제'는 2019년까지 도입한다.

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한약 등 각 분야별로 유통 중인 여성용품의 수거·검사 대상을 확대한다.

의약품 수거·검사 대상은 지난해 25품목이었던 것을 2020년까지 50품목으로, 화장품은 800품목이었던 것을 내년까지 1000품목으로 늘린다. 의료기기는 올해 32품목을 수거·검사할 계획이다.

산모용 패드, 화장솜, 인조 속눈썹 등은 관계 부처 간 논의를 거쳐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또 여성이 많이 사용하는 제모왁스는 2019년 말까지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전환해 관리한다.

다이어트에 사용되는 건강기능식품, 한약(생약)제제 수거·검사 대상을 7품목에서 67품목으로 늘려 품질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여성 소비자 친화적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여성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m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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