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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시간 공짜노동' 뿔난 택배노조…CJ "공짜노동 아니다"

택배노조 "7시간 분류작업에도 임금 지금 안 해"
CJ "분류와 배송 별개 노동 아냐…택배비에 포함된 것"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2018-04-26 15:50 송고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26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26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에게 '7시간 공짜노동'을 강요하고 있다"며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제공)© News1

하루 평균 6~7시간씩 걸리는 '택배 분류작업'에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점에 대해 택배기사들이 "특수고용노동자 지위를 이용한 갑질"이라고 규탄하면서 전 조합원 집중행동을 예고했다. 반면 CJ대한통운은 "분류작업에 대한 임금은 이미 택배 배송료에 포함된 가격"이라며 난색을 보였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26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에게 '7시간 공짜노동'을 강요하고 있다"며 "택배기사의 특수고용노동자 지위를 이용한 갑질"이라고 규탄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의미하는 특수고용노동자는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퀵서비스 배달기사, 대리운전자, 택배기사 등 형식상 '사업자'로 분류되는 노동자다. 현행법은 이들을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단계로 보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당연히 특수고용노동자가 결성한 노동조합도 인정된 적이 없었지만 지난해 11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이 택배노조에 노조설립필증을 교부하면서 최초의 '특고직 노조'가 됐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계속해서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교섭에 나서지 않는다면 전 조합원 공동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27일 '전 조합원 집중행동'을 예고했다.
그러나 CJ대한통운 관계자는 "분류작업과 배송작업은 별개의 노동이 아니다"라며 "택배비에 두 작업에 대한 가격이 모두 포함된 것이고, 이는 대법원과 광주지법의 판결에서도 증명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택배노조에 대한 인정여부에 대해서도 대한통운 내에는 한국노총 소속의 정식 노조가 있고, 택배노조는 산업별노조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우리의 교섭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dongchoi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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