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항공기 소음피해 주민들 최대 500만원까지 피해보상"

피해지역 거주기간·소음영향도 따라 차이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2018-04-26 13:38 송고
광주공항 소음피해소송 광산구 주민대책위원회는 26일오전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공군 제1전투비행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공항 소음피해소송 광산구 주민대책위원회는 26일오전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공군 제1전투비행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피해 보상을 결정한 만큼 주민들의 생활공간 보장을 위해 전투비행장을 이전하라"고 요구했다. 2018.4.26/뉴스1 © News1 전원 기자

법원이 항공기 소음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배상 판결을 내리면서 주민들이 피해보상을 받게 됐다.

소음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최대 500여만원까지 보상을 받게 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기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광주공항 소음피해소송 광산구 주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서울고법 제13민사부는 군공항 소음 피해 소송에 참여한 주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85웨클(항공기소음영향도) 이상 지역인 광산구 도산동과 송정동, 신촌동 등 주민 8810명에 대한 피해배상금 237억원과 2012년 5월까지 지연이자 69억원 등 총 306억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

법무부가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과를 얻게 됐다. 

이에 소송에 참석한 주민들은 최소 수십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배상액을 지급받게 됐다.

이처럼 피해보상이 차이가 있는 것은 해당 지역에 거주한 기간과 항공기소음영향도의 영향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국강현 대책위원장은 "거주기간이 길 경우 그만큼 피해를 더 입었을 것 아니냐"며 "이에 피해 지역에서 거주했던 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와함께 소음영향도도 배상액의 기준 중 하나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주민대책위는 군공항 이전과 함께 소송에 대한 형평성 문제 개선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편 광주공항 소음피해소송은 지난 2005년 8월31일 광산구 주민 1만3938명이 소음피해를 입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1심 재판부는 등가소음도 80웨클 이상 지역 거주자 1만3936명에게 배상 책임을 내렸다. 특히 소음도에 따른 손해배상 금액 기준이 80~90웨클 미만 월 3만원, 90~95웨클 미만 월 4만5000원, 95웨클 이상 월 6만원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후 2013년 1월31일 서울고법에서는 9673여명에게 208억원을 보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015년 대법원은 광주 군공항 인근 주변 소음도가 80웨클 이상인 경우 사회생활상 통상 '참을 한도'를 넘은 소음 피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밖에도 지난 2009년 3월 1만5706명이 2차 소송에 참여했고, 1심에서 7200여명에게 104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3차 소송은 2009년도 11월에 제기됐다. 6044명이 참여한 가운데 1심 재판부는 2400명에게 25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2014년 7월에도 10400명이 4차 소송을 제기했다.


junwon@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