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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대한항공 '갑질' 조사 착수…"특별근로감독도 검토"

폭언 폭행 승무원 동원 노동법 위반 소지
노조 만나 근로기준법 등 위반 여부 조사

(세종=뉴스1) 박정환 기자 | 2018-04-26 12:30 송고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이 논란이 되고 있는 16일 오전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건물이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2018.4.16/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이 논란이 되고 있는 16일 오전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건물이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2018.4.16/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총수 일가의 '갑질' 논란이 불거진 대한항공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노동관계법상 위반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 
26일 고용부 관계자는 "대한항공에서 벌어진 사건들이 근로기준법이나 노동관계법상 어긋나는 부분이 없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대한항공에 3개의 노조가 있는만큼 노조 관계자들을 두루 만나 증언을 들을 계획이다. 앞서 고용부 서울남부지청은 지난 25일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를 찾아 김성기 대한항공 노조위원장과 박창진 전 사무장을 만났다.

근로기준법 제8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폭언은 법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상황에 따라 폭행에 해당할 수도 있다.

대한항공이 장거리 비행을 한 승무원을 파티에 강제 동원했다는 의혹도 근로시간 준수 등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관계법 위반 여부 등을 살펴본 뒤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근로감독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의 갑질 논란은 한진가 3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광고대행사 직원에게 물컵을 던진 사실이 알려지며 불거졌다. 이후 조 전 전무의 어머니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이 욕설, 폭언 등을 했다는 증언이 이어지며 사회적 비판을 받고 있다.

갑질 논란은 밀수·탈세 등 한진그룹 사주 일가의 불법 의혹으로 번지며 검찰과 경찰, 관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조사에 나선 상황이다.


k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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