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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해제된 고덕지구 신축 가능…"집주인, 재산권 보호"

동명근린공원 지하에 주차장도 조성

(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2018-04-26 09:00 송고
고덕지구 위치도(자료제공=서울시)© News1
고덕지구 위치도(자료제공=서울시)© News1

재건축이 해제된 강동구 고덕지구 일부 구역에 신축공사가 가능해진다. 그동한 제한된 집주인 재산권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서울시는 지난 25일 제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지는 고덕1동과 명일동 일대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 24·25·26구역이다. 

주요 내용은 재건축 지정으로 재산권이 묶였던 집주인을 위한 방안이 마련된다는 사실이다. 정비구역이 해제되면서 신축이 허용된다.

또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동명근린공원 지하에 주차장이 들어선다. 이를 위해 공원과 도시계획시설을 중복결정해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 재건축을 기준으로 계획된 도로 폭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린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주민 재산권 피해가 최소화됐다"고 설명했다.


passionkj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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